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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의 일상

전세보증금 돌려받기_1년 반 동안의 전쟁_(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by 옥스포드유치원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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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재산명시신청 결과로 채무자의 재산명시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생각지 못한 토지경매까지 일괄 처리하는 바람에 강제집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강제경매 이외 다른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압박을 위해 차안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채무자의 채권중에 전부 진행하고 싶었으나 그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중에 실이익이 있는 은행채권으로 준비하였다. 처음엔 채무자의 월급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급여 명세를 보니 260만원정도 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했다. 듣기로 월급도 압류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헛걸음 할 수 없으니 현금보유 중인 제일은행과 조흥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추심 및 압류 명령을 진행하였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

 

-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 또는 영수하지 못하도록 현상을 동결시키고,

채권자가 제 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절차이다.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 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다.

 

**신청방식 및 요건

-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한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 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 (3회분 x 5,200원) 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압류의 효과

- 압류 명령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압류 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 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주의사항

- 민사 집행법에 따라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한다.

우선, 월급여가 185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다.

월금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2)-300만원}/2]"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A직장에서 150만원, B 직장에서 15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115만원이 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집행권원은 재도부여받아 진행하였다.

상세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첨부서류는 하기 내용 참고하길 바란다.

초기 신청시 보정명령을 받아 흠결사항에 대해 7일 안에 보정해야 했다.

흠결사항은

- 청구금액의 내역과 압류 및 추심할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포함), 그리고 이를 제 3채무자별로 안분한 내역을 기재한 별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진술최고에 대한 통보비용 4,000원을 법원 보관금으로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내용은 하기 참고하길 바란다.

보정서를 제출한 후 바로 그다음날 20. 11.17일에 결정문이 나왔고, 동시에 은행에 진술최고서가 발송되었다.

법원의 진술 최고 및 제출명령에 대해 제 3채무자인 조흥저축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아래 내용으로 진술할 사항을 고지하였다.

 

그렇게 일주일 뒤, 조흥저축은행으로부터 진술최고에 대한 답변서가 왔고 그 결과는 정말 허망하였다.

 

채권인정하지 않고 지급의사도 없다고... 그 이유는 당행 대출금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재산명시목록엔 해당 은행에 약 1850만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고 확인했는데, 다른 대출금으로 지급 거절이 된 것이다. 정말 집주인 뭐하는 사람인건지 참...

 

두번째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진술서 확인 결과,

그렇다... 현금은 210만원 정도 있으나, 185만원 이하이 예금에 대해 추심이 불가능 할수 있다는 것. 결국 추심을 하여도 25만원밖에 못건진다는 ㅠㅠ

결국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은행의 진술서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류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이미 채권 압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은행 채권 (현금)의 지급이 불가하다.

충분히 집주인에게도 압박을 줄 수 있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을 하였다.

 

통장압류에 대한 비용은 아래 참고하길 바란다.

 

강제집행의 부동산, 유체동산에 이어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 포스팅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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