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 #재산명시신청
경매신청을 진행하면서 다른 강제집행도 진행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강제경매는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를 확인하면서 예상 배당금액을 확인해 보았으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만 따져 봤을 때 나보다 먼저 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기에 1순위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현황조사서에 지연된 세금들도 확인하니 경매가 낙찰된다고 해도 내 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경매를 통해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그전에 임대인의 재산에서 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 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 상황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 복사하게 할 수 있다.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
-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며,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한다.
다행히 지급명령정본이 강제경매 진행으로 사용중인데, 재산명시 신청시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상세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는 아래 참고하길 바란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지급명령)
2. 송달증명원
3. 주민등록초본_채무자
2020. 07. 22_재산명시신청
2020. 08. 03_결정
2020. 09. 23_재산명시 기일조서
2020. 09. 24_재산명시목록
재산명시 신청을 한지 약 2주만에 결정문이 나왔고, 그 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결정문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1. 재산명시 절차안내 및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명시 기일인 20. 09. 23에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를 하고 그 다음날 상세 재산목록에 대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산 및 부동산, 금전채권에 대한 상세 기록을 요구하며 총 9장의 작성된 서류 확인이 가능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내역을 확인했을 땐 전세 보증금에 대한 내역도 정리되어 있었고, 그 전세보증금은 다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생겼다. 임대인인 남편에 대한 재산 명시만 가능하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다. 집주인이라고 연락해오던 아내에게 뒷통수를 크게 한번 맞고나니 아내가 돈을 빼돌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생길 정도다.
예금 및 보험금 채권도 확인이 가능하나, 상세 통장 잔액은 확인이 불가하였다. 우선 현금이 있는 통장이 확인 가능하기에 해당 은행 중심으로 추후 채권 추심을 고려해 보기로 하였다.
재산명시신청을 위한 집행비용은 하기 참고하길 바란다.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려 재산을 뺴돌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법원 출석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 출석 전 통장 잔고를 비워 둔다거나,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에서 명의 변경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채권 금액이 크다면 이 또한 당연히 매매나, 근저당 등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장점이다.
그럴 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회도 가능하다. 소요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일반적인 추심회사 비용은 15~30만원 정도 청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진행 시 채무자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과 관련된 독촉 및 변제금 수령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또한 청구비용이 추가가 될 것이다.
결록적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약 2달 만에 결과를 받아 보았지만 크게 실익이 없었다.
다음 포스팅에는 재산명시 내용을 바탕으로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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