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고의 일상

전세보증금 돌려받기_1년 반 동안의 전쟁_(2) 지급명령

by 옥스포드유치원 2024. 1. 8.
반응형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 #셀프전자소송 #지급명령

 

 

 

임대차등기명령에 대한 정본을 송달 받은 후 등기부 등본 확인 및 이사까지 완료하였다.

이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시간 싸움이라 생각하고 바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갔다.

이사를 하기 위한 잔금을 치루느라 급하게 은행 대출로 인한 이자 발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억울하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독촉 절차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니 속히 진행해서 결정나야 하루라도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연 이자뿐만 아니라 추후 집주인에게 은행 및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발생금도 따로 청구하려고 엑셀에 정리하였다. 이 부분은 집주인과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기에 따로 지급명령 청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급명령이란?

-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이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절차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다.

-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진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된다.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연 이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집주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계속 지체될 경우 경매집행까지 염두하고 있었다.

지급명령은 온라인상으로 "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지만 사전 상담을 해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고민끝에 셀프로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진행내용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서 편리하다.

아는 지인은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수임료를 약 50만원 정도 냈다고 한다. 검색창에 "셀프전자소송 지급명령"이라 겸색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급명령을 셀프로 신청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한 글이 많다. 그 글들을 보며 공부하고 따라하면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에도 법원에 직접 방문없이 셀프로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식 및 설명이 잘 되어 있다. 그러니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수임료 많이 주고 대리 신청할 필요 없이 집행 비용만 지불하고 셀프로 진행하길 추천한다.

 

아래 양식은 지급명령 양식이다.

법원에 참고할만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바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문서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지급명령신청서가 작성된다.

아래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니 내용을 참고해서 청구원인 및 취지를 작성하기 바란다.

 

지급명령 첨부서류

- 내용증명 확인서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부동산 전세계약서

- 임차권등기명령 정본

-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사건번호 : 2019 차전 xxxxx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

2019. 10. 04 신청서 접수

2019. 10. 10. 종국 : 지급명령

2019. 10. 10. 채무자 ooo 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10.16 정본도달, 이의제기 없이 10.31 확정)

2019. 11. 01 채권자1 김진아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

 

 

지급명령 진행 시 발생비용

- 인지액 : 24,700원

- 송달료 (예납) : 57,600원

- 수수료 : 1,999원

 

*송달료는 예납 후 추후 남은 잔액은 법원사이트에 저장된 환불 계좌로 입금된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정본을 등기로 송달 받았다. 이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고 유체동산 및 부동산, 자동차 등의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명령, 추심명령 등 한번에 하면 좋겠지만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 번의 압류만 가능하며, 추가압류를 진행할 시 집행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가능하다.

보통 강제집행 시 지급명령정본의 하단에 기입된 발급번호를 사용하는데, 한번 사용한 발급번호는 사용이 불가하다.

(기존 것을 입력하면 이미 사용중인 집행권원이라는 에러메세지가 발생함.)

매번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을 할 수 없기에 강제집행 절차 순서를 정해서 청구금액 회수 가능한 강제집행부터 시행하는 것이 시간도 단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팅에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 #셀프전자소송 #지급명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