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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룡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by 옥스포드유치원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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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고용보험모바일앱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ㅎㅎ

출산전후휴가 3개월에 대한 급여 신청은 잘 끝나고, 이제 5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들어가 벌써 한 달이 지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ㅁ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라는 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우선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4.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5.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올해 24년부터 "6+ 6 부모육아휴직제"가 생겨나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지 않았을가 싶은데,

사실 아빠들은 휴직하기가 쉽지 않죠 ㅠㅠ ㅋㅋ

저희 남편한테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서 휴직하면 상한액이 점점 올라가 지금 월급보다 돈 더 많이 받는거다! 라고 꼬셨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직 사회 인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걸로 ㅎㅎㅎ

 

그럼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

 

1.고용보험 앱 다운 및 로그인하기

 

이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하셨을 거예요

메인 화면에 모성보호 탭에서 "모성보호 급여신청" 을 누르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상세 내용이 적혀 있고, 내용 한번 훑어보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작성방법이라던가 모의 급여 계산 등 다른 버튼이 있으나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에 참고사항으로 궁금하시면 눌러보시길 바래요 ㅎ

이제 신청 정보 입력하면 되는데, 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했기에 필요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어요

사업주 서류 제출일도 동일하게 '24년 5월 31일이고,

육아휴직을 5월 1일부터 시작했기에 1개월이 지난 6월 1일에 신청이 가능하다는고 !

대상 자녀의 주민번호 입력하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ㅎㅎ

1)번의 급여 신청 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아래 신청 기간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 5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6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수급 신청 기간은 1개월 ! 5월 한 달 기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한 번에 몰아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기간 선택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기존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 3, 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아니오"로 선택해 주시고요.

5)번 항목의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정보 입력해 주시고

6 & 7 & 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어 "아니오"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번 항목의 특례급여 적용대상은 "6+6 부모육아휴직제" 확인사항으로

배우자의 육아휴직의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다 체크했으면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처리센터는 이전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와 동일하게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사항 및 거짓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체크해 주시고 아래 다음 버튼 클릭 !

 

3. 신청서 제출 (필요시 서류 제출 필요)

 

신청인 첨부 서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쭉 쓰여있는데

1,2 번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로 이미 제출이 되었기에 신청 진행이 가능한 거니까요? ㅋㅋㅋ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며, 굳이 첨부 서류를 안 넣어도 됩니다.

전 해당사항이 없어서 공란으로 두는 거지만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비서류 첨부하시길 바래요 ㅎㅎ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해 "동의합니다"로 체크해 주시고요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임시저장 후 제출만 해주면 끝 ! 확인만 계속 눌러주면 된다규요 ^*^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미션 클리어 >_ <

참쉽죠잉??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ㅋㅋㅋ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처리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6월 1일에 신청 완료 ! ㅎㅎ

2건 다 잘 신청된 거 확인했으니 이제 급여만 통장에 잘 들어오길 기다리면 된답니다 ㅎㅎ

처리 예정일은 '24년 6월 21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6월 7일에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되었어요! ㅎㅎ

생각보다 빨리 입금되어 기분이 좋다눙 >_ <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 상한액 150만에서 75%인 112.5만 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375,000원 (25%) x 12개월 치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거! 복직 권장이겠죠 ㅠㅠ ㅋㅋㅋ

그래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다녀야 적립된 금액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힘을내자구요 ㅎㅎ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 마무리해 볼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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