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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룡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by 옥스포드유치원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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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고용보험 #고용보험모바일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를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랍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어느덧 엄마가 된지 4개월이 지났어요 ! ㅎㅎ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도 벌써 4개월이 된 아기를 보면 새삼 신생아 때 힘들었던 육아 시기가 생각납니다 ㅋㅋ

그땐 정말 호르몬의 영향도 있어서 맨날 힘들어서 울었던 것 같네요 ㅠㅠㅋㅋㅋ

 

제가 출산 전에 회사에서 휴가 및 휴직을 신청한 기간이 1년 3개월인데요

벌써 4개월이 지났으니 출산전후휴가는 끝나고 육아휴직 기간에 들어온 겁니다 훗

출산전후휴가 3개월 동안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데요

우선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1.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2.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3.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4.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학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간)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두 달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인 '24년 2월 6일에 맞춰 '24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청했어요 ㅎㅎ

그래서 2월 ~ 3월은 회사에서 월급날에 맞춰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답니다.

이후 30일인 4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알아서 제 계좌로 입금해주는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해요 ! ㅎㅎ 그래서 이번에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신청시기는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데

그래서 전 4월 지나서 5월에 신청 가능한줄 알았는데

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계를 낼때 고지받은 날짜는 6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서류를 한번에 처리하려고 5월 말까지 처리해주나 싶었어요 ㅋㅋ

하지만 그 이유는 급여신청하면서 고용보험의 고지내용에 써있더라고요 ㅎㅎ

휴직개시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니, 저같은 경우 육아휴직이 5월 1일부터랍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그래서 4, 5월은 돈이 들어오지 않기에^^

손가락 빨면서 살긔 ^^^^^* ㅋㅋ

 

쨋든 전 6월 1일이 되자마자 바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였답니다!

 

 

1. 고용보험 모바일 앱 다운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깔아줘야겠죠 ~~~

Play Store 앱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면 #고용보험모바일 앱이 나와요// 다운 및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고용보험 앱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언제인제 모르겠지만 이미 가입은 되어 있더라고요 ㅎㅎ

로그인 하니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메인 화면에 모성보호 탭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을 누르면 됩니다 -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줘야 신청이 가능했어요

'24년 6월 1일 전에 들어가서 신청해보려고 하니 아래 화면과 같이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며 실패 ㅋㅋ

회사가 참 칼같이 .. 미리 안해주고 딱 말일에 해주려나 봅니다 ㅋㅋㅋ

 

 

3.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 신청서 작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누르면 알려드립니다-라고 뜨는데

여기서 신청기간이 휴직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휴직종료일 이후 1년이내라고 하네요 ㅎㅎ

네^^ 그래서 6월 1일에 재빨리 신청 가능 !

 

 

다음을 누르기 전에 작성방법 내용도 한번 슥 훑어봐주었어요 //

 

 

작성방법을 읽고 다음을 누르면 "신청정보입력" 이 나온답니다.

사업주 서류제출일이 기가 막히게 '24년 5월 31일이네요 ㅋㅋㅋㅋ

신청인은 급여신청 구분을 "출산전후휴가"로 제 정보를 기입해줍니다.

주소지가 예전에 살던 곳으로 되어 있어 수정해주고요//

4번) 출산일은 클릭하면 출산일 조회가 되고 선택해주면 자동 입력해준답니다.

 

출산일을 입력해주고, 그다음 5번) 아기 주민번호를 입력해주어요

 

 

6)번의 이번회차 신청기간의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처럼 출산전후 신청가능기간이 조회가 됩니다.

전 2, 3월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았고, 4월 기간의 수급 신청기간을 선택해주면 자동입력됩니다.

 

선택 누르면 자동으로 30일이라고 입력되었어요/

 

7번)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정보를 기입해주시고요//

 

8 ~ 10번) 항목은 전부 아니요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1번)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시고 다음 버튼 누르면 됩니다.

 

다음 확인사항에서는 전 사업장 주소지로 선택해서 입력하였고요//

부정수급관련 내용은 체크박스 해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인 첨부서류는 사업주가 서류를 잘 제출 해주었으리라 보고,

금품을 받거나 유산을 한 경우가 없기에 공란으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필수로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셔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선택이니 자율적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임시저장 클릭 !!

그러면 신청서 저장후 제출하면 완료 ! 참쉽죠?? 확인만 잘 보고 눌러주시면 돼요.

 

4.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아래처럼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가 잘 제출되었다고 뜹니다. 신청내역 잘 읽어보고 확인 !

 

 

민원처리현황보기 누르면 업무구분을 모성보호로 해주시고 기간 임의설정하여 검색하면 제가 제출한 내역이 떠요 ㅎ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모바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능 !!

 

마이페이지에서도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6월 1일에 제출하여 처리가한은 6월 21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돈은 6월 7일에 입금되었어요!

working day로 5일이 소요된거죠 >_ <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마지막 달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데 상한액이 월 210만원이랍니다 !

그래도 감사히 받아서 잘 쓰겠나이다 ^*^ㅋㅋㅋㅋ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ㅎㅎ

다음 포스팅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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