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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거제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가 해요 ㅎㅎ
이제 토룡이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이것저것 준비중이랍니다 !
처음엔 산후도우미를 신청해야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전 제 물건에 손대는것도 싫어하고.. ㅋㅋ 관리사 분이랑 안맞으면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해서요
케바케지만 안좋은 이야기를 많이들었뜸..
정부지원도 되고, 조리원 퇴소 후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막막한데다 잠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진짜 야간알바한다고 생각하며 낮이라도 산후도우미 도움을 받아 되도록 잠을 많이 자는게 좋다해서
산후도우미를 신청하기로 결정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가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통합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라형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ㅣ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만 24세 이하), 미혼모시설에 입소중인 산모의 경우
2. 신청가능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로 사용완료해야함
3.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방문 (오프라인) : 신분증,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4. 서비스기간 및 시간
- 1주(5일), 2주(10일), 3주(15일)
- 기본 9시 ~ 6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함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랍니다!
*임신 중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 당시 조회되는 최근월분 부과금액 기준으로 지원 여부 판별 (최근 1개월 치 건상보험료)
저는 보건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했어요,
신분증과 산모수첩만 가져가면 되고, 건강보험료도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전 사전에 남편과 제꺼 건강보험료 확인을 해가서 미리 계산을 해갔고
가서 다시 재확인 했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 중위소득 150% 초과로 예외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ㅎㅎ
건강보험료는 최근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여 계산해주면 됩니다.
남편과 저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고요,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해야 해요
103,760원
202,860원
이럴 경우 적은 보험료에 50%만 적용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판별해주면 됩니다.
103,760 x 0.5 + 202,860 = 254,740원
계산해보니 3인 기준 중위소득 150% 를 초과하여 저는 라형인 예외지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
2023년과 비교하면 기준중위소득도 조금씩 상향되었지만 서비스 가격도 오른걸 확인할 수 있어요 ㅎㅎ
저같은 경우는 라형으로 연장으로 15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1,073,000원이 됩니다 :)
상세 서비스 가격표는 거제시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니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https://www.geoje.go.kr/health/index.geoje?menuCd=DOM_000010004007000000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는데 산후도우미를 쓰면 또 금전적으로 무리가 가긴 하죠 ㅠㅠ
하지만 도비 보조지원이 있다는거 !!
다행히 도내 (경상남도 인가요..?) 보조지원이 있어서 무리없이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도비보조지원 신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에 해당
- 근거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 5조
- 대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받는 신청일 기준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메일 및 팩스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반드시 마지막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신청! 미리 신청 불가함
-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최대 15일 까지, 1회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제공기관에서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전 중위소득이 150% 이상 180% 이하 출산가정이기에 도내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 90%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ㅎㅎ
결국 본인부담금 107,300원에 15일이 산후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는거 >_ <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접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해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됩니다/
거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2군데로 베스트맘과 참사랑어머니회가 있답니다 ㅎㅎ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 신청하면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받아 미리 숙지해야 해요.
전 서비스신청기간과 제공기관을 고민하다가
베스트맘으로 3주 (15일) 신청을 전화해서 신청했어요.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관련 주의사항을 미리 전달받았기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관리사 지정여부와 바라는 타입이나 부탁할 내용이 있는지도 친절하게 물어봐주셨어요.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시 매일 국민행복카드를 서비스 제공 확인용으로 매일 제시해야 해요.
또한 홈CCTV 설치, 반려동물 키울 시 계약전 제공기관에 필히 알려야 하고요.
전화로 예약이 끝나면 서비스 시작 3일전까지 본인부담금 선결제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세요
계좌이체 및 제로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ㅎㅎ
추후 본인부담금 90%지원을 받기 위해 영수증발급 잊지 마시고용 +ㅁ +/
베스트맘 : 055-636-3711, 010-6763-3711
참사랑어머니회 : 055-637-1999, 055-641-5003
잘 맞고 좋은 분이 오시길 바라며 ㅎㅎ
산후도우미 후기는 나중에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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