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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의 일상

전세보증금 돌려받기_1년 반동안의 전쟁_(1)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by 옥스포드유치원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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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 #셀프전자소송 #내용증명보내기 #임차권등기명령

 

 

26살에 취업을 하여 직장 때문에 혼자 거제로 내려오게 되었다. 대전에서만 26년을 살다가 다른 지역, 그것도 남쪽 제일 끝에 위치한 거제라는 섬에 혼자 살게 되다니!

 

처음엔 회사의 기숙사에서 살다가 회사 기숙사를 정리하고 혼자 자취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대학도 고향인 대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자취가 필요 없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빌라에서 첫 자취를 하게 되었다. 나름 첫 독립이기도 하고 내가 벌었던 나름의 목돈으로 나만의 보금자리를 일궈 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 인가. 월세는 길에 돈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니며 올전세로 나온 14평의 원룸 전세를 얻게 되었다. 처음 자취하는 것이기에 나름 잘 알아보고 한다고 했는데... 맘고생 하게 된 왠수 같은 집이 되었다.

 

서론이 길었다. 전세사기라는게 워낙 많다보니 나도 이렇게 고생할줄은 몰랐으니까,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흑) 쨋든 주변에도 전세보증금으로 꽤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본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았던 일련의 시간들을 정리 및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015년 8월부터 4년을 살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집주인이게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및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싸한 느낌은 어찌나 잘맞는지.. 임대인이 처음에는 제때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계약기간 만료가 다 되가는 시점에 어려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준다는 말만 믿고 이사갈 집을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금을 날릴 수 없단 생각에 이사갈 집에 대해 급전을 구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기 위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필 전세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인지라 왜 보험을 안들었을까 하는 후회만 하고 있을 수 없기에 우선 임대인인 집주인을 만나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쓰기로 했다.

 

집주인이라 불리는 분은 임대인의 아내다. 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빌라의 전반적인 관리는 아내가 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 못준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다. 사람이 또 나쁜 사람 같진 않아 보이고 대화도 잘 통한다 싶어서 직접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길 요청하였다.

 

내용은 인터넷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동의하에 서명 및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우선 계약기간 내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대답에 반환일을 지정하여 1차, 2차 지급일을 정하게 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경우 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나중에 이 종이 한 장부터 시작하여 법적 대응을 하게 될거라고는 그때까진 몰랐지만 말이다.

집주인에게도 작성된 확약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고지하였다.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길 바란다.

 

계약기간 : 2015. 08. 03 ~ 2019. 08.03

임대기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통보 : 2019. 04.15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 : 2019. 07.12

보증금 1차 지급 예정일 : 2019. 08. 30 , 2차 지급 예정일 : 2019. 09. 23

이사 예정일 : 2019. 09. 27

 

결국 전세보증금은 이사 예정일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다.

 

1차 지급일에 받지 못하자 바로 내용증명을 진행하였다.

 

 

[내용증명 정본]

 

 

내용증명이란?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이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쥐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하다.

 

보내는 방법

- 직접 우체국 방문하여 서류를 3통 준비해서 접수 및 등기 배달 or 인터넷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 신청 -> 내용증명 작성 -> 회원확인 -> 신청내역 확인 -> 결제 -> 내용증명출력 -> 내용증명발송

- 배달소요일수는 등기통상으로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이내 배달, 익일 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

 

인터넷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내용증명 신청이 가능하기에 2019. 09. 01 등기로 내용증명 송부하였다. 그때 당시엔 인터넷 우체국 발송건으로 4,750원 결재하였으나, 현재 등기통상 6,540원, 익일특급은 8,540원으로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의 내용증명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새로 계약한 집에는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른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주소지변경을 먼저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난 후 이사를 가야 안전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 후 2주 정도 지난 뒤 관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나오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가는 것이 좋다. 확정되면 이사를 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용증명을 증빙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은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인 거제시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고자 했다.

 

거제시법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하면 필요서류 및 각종 납부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준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원인 2019. 09.16 (2019카임 xxx) 결정

접수 2019. 09. 25 제 xxxxx로 임차보증금 6천만원에 대한 주택임차권 등기 완료 (확인 2019.10.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 임차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받은 소명자료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 점유확인

-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류 (내용증명)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송달료 27,000원 (예납)

- 수입인지 2,000원

 

**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정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정본을 송달받고 임차권등기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였다. 돈을 못받아서 급하게 대출하여 잔금을 치뤄야 했고, 집주인에게는 대출 이자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고지하였다. 집주인도 미안하다고만 할 뿐 언제 보증금을 줄지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만 해서 점점 화가 났다.

 

거제와서 어떻게해서 모은 목돈인데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억울했다.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연락해서 독촉하는 것 조차도 감정소모가 너무 컸고, 이사를 해서도 신경쓸일도 많고 나갈돈이 많아 답답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더이상 지체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 수순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였다.

법에 대해 무지했던 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셀프로 전자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전에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신청하고 조언을 얻었지만, 한 10분 듣더니 돈을 못받을것 같다는 허망한 소리만 툭툭하길래 암담하기만 했다. 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글을 읽고 전자소송과 연관된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 공부하여 셀프로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는 지급명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 임차인의 권리를 꼭 찾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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